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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간호단독법에 대한 중랑구 의사회 성명서

오동호
2022-05-20
조회수 794

국회는 간호단독법안 폐기하고 올바른 보건의료체계정립에 협력하여주기 바란다. 


지난 3년간 코로나의 쓰나미 상황에서  전직역의 의료기관 종사자와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동안 들어났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와  사각지대에 대한 돌봄 관계망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김민석 국회 의원등이 추진하는 간호단독법안은 직역간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돌봄관계망을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 



의료현장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긴밀한 팀플레이를 유지할수 있어야 하며  간호사의 이탈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  



코로나에서 보듯이 감염병의 위기는 언제든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종사자는  하나의 의료법 안에서 협력하여야 한다. 



통합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간호사의 역할 또한 지역보건의료체계와 지역사회 관계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왕진, 가정간호, 방문간호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돌봄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단독법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국회의 일방적인 간호단독법안은 지역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를 흔드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췌손할 수있다. 동네의원과 동네병원의 간호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지역 사회 일차의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간호사의 노고는 존중되고  보상 되어야 하지만 국회의 졸속 법안으로 기만되고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육성이며  그 안에서 지속가능한 간호직 일자리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통합돌봄을 명분으로 하는 국회의  졸속 입법은 중지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지역주민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단독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할수 밖에 없으며 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저지에 나설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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