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시범 사업 안내
1. 시범사업 주요 내용
(개요)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 1인을 일반건강관리의사 또는 주장애관리의사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일반건강관리)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함
(근거)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사업기간) ‘18. 5월~‘19. 4월(1년간) * 시범사업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적용대상) 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환자
(적용질환) 일반건강관리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일반장애, 주장애관리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참여자격) 일반건강관리의사는 과목제한 없이 등록 가능,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
* 지체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 뇌병변장애 :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 시각장애 : 안과
(참여기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일반건강관리 및 통합관리서비스 : 의원
○ 주장애관리서비스 :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
2. 서비스 및 수가
□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은 ①전문장애관리(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를 담당하는 주장애관리의사, ②만성질환 및 장애관리를 담당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 ③주장애와 만성질환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의사 중 선택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서비스 개요>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1-3급) 장애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요양 기관
의원
의원·병원급 (상급종합병원 제외)
의원
서비스
일반 케어플랜
전문 케어플랜
일반 & 전문 케어플랜
만성질환+일반장애 교육·상담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상담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교육·상담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진료의뢰 연계회신
(전화상담)
(전화상담)
(방문진료)
(방문진료)
(방문진료) *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 세부 내용
① 케어플랜(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기본)
- 건강관리의사가 연1회 장애인의 장애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요인 등을 평가하고 관리 계획 수립 및 제공
② 교육․상담(기본)
-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
* 장애관리 교육·상담 : 주장애(경직 관리, 신경인성 방광․장 관리, 통증 관리, 절단지 관리 등), 일반장애(욕창, 관절구축, 낙상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③ 전화상담(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 실시
④ 진료 의뢰․연계(기본) - 환자상태에 따라 전문진료과에 합병증 등을 의뢰하고, 진료결과를 회신 받아 관리, 보건소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서비스 안내
⑤ 방문서비스(선택)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통원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방문진료) 의사가 케어플랜, 교육상담, 검사 처치 등의 간단진료 ․(방문간호) 간호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 하에 간단한 처치 및 간호서비스 제공 * 간호사 경력 2년 이상 등 최소 기본자격 조건 부과(본사업 전환시 교육과정 마련)
□ 수가 적용 ○ 년 단위 정액 또는 행위별 수가 - 연 1회 환자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 및 계획에 의한 각 서비스에 따라 비용 지급 <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수가 > 분 류 금액 비 고 장애인 건강관리료 '
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 연1회 산정 (1) 일반건강관리 85,540원
(2) 주장애관리 85,540원
(3) 통합관리 128,310원
나. 교육·상담료
-연 12회 산정 (1) 질병 10,620원 (2) 건강(생활습관개선) 10,620원 (3) 장애관리 10,620원 다. 전화상담료 7,740원 라. 방문료
(1) 방문진료 73,850원 -연 12회 산정 (2) 방문간호 52,430원 마. 진료의뢰·연계료 - (추후 고려)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확대 추진‘(지역사회 모형 개발 중, ‘18년 상반기 예정)과 연계 □ 서비스 제공 절차
3. 교육
4. 등록
5.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