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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초음파 무면허 의료 행위 방치를 규탄한다.

관리자
2022-12-26
조회수 574

대법원 전원합의체 ( 주심 천대엽 대법관 ) 에서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1,2심 유죄 판결을 파기 하였다. 




판결문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의료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의 정확한 진단은 올바른 치료의 근간이다.  오진에 의해 치료가 잘못될 경우 생명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공학기술의 발전 또한  의과학적 이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1심 ( 초음파검사를 정확히 판독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갖춰야 한다. ) 과 2심 (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고유 영역과 무관하고, 한의학적 의료 질 향상과는 관련 없이 국민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판결을 뒤집은 점은 심히 우려스럽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장단은 학문과 진료의 기본을 무시함으로써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치하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서울중앙지법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의학은 해부학을 비롯하여 무수한 과학적 실험과 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학문이며 규정된 교육과 훈련을 통하지 않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한다. 



한의학이 고유의 학문으로서 질병 체계와 진단법을 갖고 있음에도 진단의 보조수단이라는 미명으로  의과학적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도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의학 존폐의 문제와 다름이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무면허 의료를 조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부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은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비과학적 무면허 의료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12. 23    

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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